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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과제 총괄기관(사업단)으로 연구 진행중에 있음
1. 간접비간 전용 가능 여부
- (예시) 연구개발계획서상 간접비중 인력지원비 100원, 연구지원비 100원, 성과활용비 1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운영에 맞추어 인력지원비 30원, 연구지원비 130원, 성과활용지원비 140원으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한지?
- 전용이 가능하다면, 사업단 자체 내부장침 수립 등의 전용을 위한 근거 행정행위가 필요한지?(위탁정산시 증빙자료 용도)
2. 교육훈련비 사용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교육훈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있는 강좌 (예시 : BIM 자격증 강좌) 신청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3.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연구활동비에 계상되어 있는 발표용 대형TV모니터의 구매가능여부
- 연구과제 특성상 참여 연구기관간 회의가 많은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8.12)상 연구수행과 연구실환경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비품으로 TV가 불인정 항목(P.70)에 명시되어 있어 구매를위한 검토중에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간접비 내에 세목변경은 기관 내부 절차를 진행하셔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처리 후, 이지바로에 등록 여부는 이지바로 쪽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간접비 반영 확인 필요) 2.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연관의 있는 경우 교육 훈련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3.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인정항목내에서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불인정항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