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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있는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지급되는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행률이 특정 %를 도달하지 못하면 연구수당 지급 불인정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토부 과제의 경우 최소 집행률이 %인가요?
1. 외부인건비 증액의 경우 기관 내부 절차를 진행하셔서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하시며, 증빙서류는 정산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구수당의 경우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