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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퇴직급여충당금 집행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탁** │ 2020-06-25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종료시점에 연구원의 퇴직금충당금을 한번에 집행하는 경우,

사업장의 일반 입출금계좌에 이체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연금가입자로 등록 되어있는 퇴직연금전용계좌(DB/DC)를 사업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증빙을 해야 되는지요?

직원들이 퇴직연금계좌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7-03

퇴직연금계좌가 별도로 없으실 경우에는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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