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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시제품제작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집행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0-06-17

[플랜트연구사업]

당초 시약·재료구입 및 전산처리비로 \27,395,000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planatary mixer를 주문제작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에 제작의뢰)

이 경우,
1. 재료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로 \12,000,000 예산을 변경 가능한지
2. 미계상된 시제품 제작경비 비목을 신설할때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6-1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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