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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서 내부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인력의 교내 또는 타교 강의(강사료 지급됨/기타소득)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본과제의 근로자는 연구만 전담해야 하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인건비 산정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과제참여율 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