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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현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며,
기존 연구비 중 현물이 인건비로만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당해년도 해당기관의 전체 현물 금액 변동없이
인건비 현물을 줄이고 장비비 현물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한 세세목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현물가능한 세세목간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