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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참여연구원 인력 변경 답변완료 │ 김** │ 2020-05-19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하여 인력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관기관에만 인력변경 사실을 알리고 시스템 상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변경하여 입력하면 되는지

인력변경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5-2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변경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외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자체변경 후 주관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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