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의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05-14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차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회의를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많이하고있습니다.

이에 화상회의를 하기위한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를 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올림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5-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주변기기는 직접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