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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협약변경으로 인한 연구비 이체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사업단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세부과제간 협약변경 승인으로 인해 1세부에서 2세부로 연구비의 일부를 이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세부에서 2세부 기관으로 해당 연구비를 직접 이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세부에서 진흥원 계좌로 반납 후 2세부로 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