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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관(기업) 연구책임자 변경 절차 및 보고 범위 답변완료 │ 최** │ 2020-02-27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연구책임자가 퇴사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이 임박하여 협약변경 신청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및 기타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이때, 주관기관 승인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전문기관의 승인도 필요하다면, 대략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3-10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을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요시간 등 상세내용은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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