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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및 영문 사사표기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노** │ 2012-10-04

안녕하세요

연구비집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2011.11월자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190페이지, Q14번을 보면 전문가활용비 집행 시 장기간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내부품의 문서 또는 계약서,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이 증빙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단기) 전문가 활용비 집행일 경우는

전문가활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전문가활용비 집행내역서 등), 신분증 사본 등만 증빙되면 될까요?


2.
그리고 논문게재료 집행 시 영문으로 사사표기를 할 때,

영문 사사표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논문이 이 과제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만 통할 수 있도록 기재되면 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10-05

작성자 : 노보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집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2011.11월자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190페이지, Q14번을 보면 전문가활용비 집행 시 장기간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내부품의 문서 또는 계약서,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이 증빙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단기) 전문가 활용비 집행일 경우는 전문가활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전문가활용비 집행내역서 등), 신분증 사본 등만 증빙되면 될까요? 2. 그리고 논문게재료 집행 시 영문으로 사사표기를 할 때, 영문 사사표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논문이 이 과제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만 통할 수 있도록 기재되면 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회성(단시간) 자문 형식으로 자문비를 집행할 경우 회의록, 검토의견(자필 서명 포함),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협약서 제2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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