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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출장 관련하여 발생된 비자수수료의 연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의 어느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관련하여 발생된 비자수수료의 연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의 어느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출장을 위해 발생하는 비자발급수수료 등 수속 부대경비는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사진 인화료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