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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답변완료 │ 김** │ 2012-10-19

최근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추진비가 신설되었는 데요..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여부 결정 방법
1)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수행책임자, 수행기관(위탁,또는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2)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 계획서 제출 시, 정산서류 제출 시, 조건부인지(10%초과 사용의 경우는 정산, 10%이하의 사용은 미정산)

2.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증액 관련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한 지요?
2) 증액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절차는 기관자체 변경사용, 보고사항, 승인사항 중 어떤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10-24

작성자 : 김은화 [내용] 최근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추진비가 신설되었는 데요..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여부 결정 방법 1)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수행책임자, 수행기관(위탁,또는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2)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 계획서 제출 시, 정산서류 제출 시, 조건부인지(10%초과 사용의 경우는 정산, 10%이하의 사용은 미정산) 2.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증액 관련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한 지요? 2) 증액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절차는 기관자체 변경사용, 보고사항, 승인사항 중 어떤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포함한 직접비는 전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는 승인절차 없이 증액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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