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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1. 박사후연수과정인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어 학생연구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박사수료로 보아 학생인건비가 아닌
기관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과제참여하고 있는 타기관의 연구원이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기관내부규정은 출산휴가시에도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1. 박사후연수과정인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어 학생연구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박사수료로 보아 학생인건비가 아닌 기관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과제참여하고 있는 타기관의 연구원이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기관내부규정은 출산휴가시에도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참조) 2. 인건비는 연구를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