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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에 따른 계상 기준 답변완료 │ 류** │ 2020-01-07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이 2019.12.31 이후로 변경되어
저희 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높아 졌습니다.
예를 들면 20%였는데 이번에는 22%로 높여진거라면 변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2-03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2019.12.31.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간접비 비율이 높아진 경우에는 변경처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의 상황(비율이 낮아진 경우)에서는 변경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원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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