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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원미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보조원의 직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교 내부 지침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일 경우, 박사과정의 직급으로 단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