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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홍소현 [내용]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소현입니다.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공인기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고시(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