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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 Q&A에 "회의비는 회의시 또는 전후의 식사 및 다과비용에 해당되므로"라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록과 서명부 하나에 다과 구입 영수증, 식사 영수증,
총 영수증 2건의 지급 영수증이 비용으로 인정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인당 3만원 이내)
감사합니다.
작성자 : 조선화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 Q&A에 "회의비는 회의시 또는 전후의 식사 및 다과비용에 해당되므로"라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록과 서명부 하나에 다과 구입 영수증, 식사 영수증, 총 영수증 2건의 지급 영수증이 비용으로 인정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인당 3만원 이내)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와 관련된 비용(다과, 식대 등)은 회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