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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국내에 A라는 법인(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모회사는 외국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A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되어있지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시에는 모회사 기준으로하여 대기업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모회사는 외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유한)회사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조달청에서 처럼 모회사를 기준으로 대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법인회사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증빙자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참여자격 및 제출요구자료는 각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 공고문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