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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답변완료 │ 김** │ 2019-12-04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외부참여연구원의 원 소속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도 외부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01-15

외부인건비의 경우 규정상 인건비 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인건비 계상·지급 가능합니다. 단, 외부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는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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