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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외부참여연구원의 원 소속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도 외부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요?
외부인건비의 경우 규정상 인건비 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인건비 계상·지급 가능합니다. 단, 외부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는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