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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중 번역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문헌이며 이를 번역사이트에 의뢰하는 것도 연구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연구개발계획서에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어도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중 번역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문헌이며 이를 번역사이트에 의뢰하는 것도 연구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연구개발계획서에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어도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아도 번역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번역사이트에 번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