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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리기관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우리기관은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 기관이면서 자체에 수입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과제에서 현금인건비 참여율 50%이내로 계상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50%의 기준이 개별 과제에서 50%이내로 현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여러과제를 합한 참여율에서 50% 이내로 계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