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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유로 우편비가 발생했습니다.
우편비를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국외여비/인쇄비/전문가활용비/도서구입비/교육훈련비/위탁정산수수료) 중에서
어떤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료는 연구활동비 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