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우편비 문의 답변완료 │ 김** │ 2019-11-14

안녕하세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유로 우편비가 발생했습니다.

우편비를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비(국외여비/인쇄비/전문가활용비/도서구입비/교육훈련비/위탁정산수수료) 중에서

어떤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9-12-17

우편료는 연구활동비 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