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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문의 답변완료 │ 윤** │ 2019-11-13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같은 과제 참여 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른 사기업(그렇지만 참여연구원과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9-12-17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 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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