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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같은 과제 참여 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른 사기업(그렇지만 참여연구원과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 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