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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관련 답변완료 │ 유** │ 2012-11-28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11-29

작성자 : 유한나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참여연구원이 간이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간이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조회중 외부인건비로 편성되어있는 연구원은 간이사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은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같은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는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로 외부인건비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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