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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세세목 변경 관련 답변완료 │ 나** │ 2019-10-16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저희 과제는 3세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1세부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세부 주관기관과의 협약당시 연차실적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의 세세목에서

세세목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존 Q&A를 검색해보면, 기관 자체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세세목 변경 서류를 과제책임자 전결로 하여 남겨놔야 한다던지하는 구체적

업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9-11-21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세목 및 세세목 변경 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결권자 지정, 사용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자체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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