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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수수료 집행건 관련 답변완료 │ 노** │ 2013-01-03

안녕하세요

과제를 통해 산출된 SW에 대하여

www.cros..kr 저작권등록 사이트에 SW국가R&D성과물로 등록코자 합니다.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연구비(직접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기 계상되어 있던 지식재산권출원비로 처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1-04

작성자 : 노보미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를 통해 산출된 SW에 대하여 www.cros..kr 저작권등록 사이트에 SW국가R&D성과물로 등록코자 합니다. 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연구비(직접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기 계상되어 있던 지식재산권출원비로 처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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