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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된 연구과제추진비 예산 증액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부처에서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연동으로 산정하므로 확인차 예산증액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윤항열 [내용] 안녕하세요. 신설된 연구과제추진비 예산 증액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부처에서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연동으로 산정하므로 확인차 예산증액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원에서 관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므로 타세목과 동일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