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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변경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왕** │ 2013-01-18

간접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사용하려고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전문기관장승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후 사용하시기바랍니다라고 명시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간접비 변경시 간접비 대비 직접비를 1:1 변경가능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1-23

작성자 : 왕승현 [내용] 간접비의 일부를 직접비로 사용하려고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전문기관장승인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후 사용하시기바랍니다라고 명시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간접비 변경시 간접비 대비 직접비를 1:1 변경가능하나요? [답변] 전문기관장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을 말합니다. 간접비를 감액한 만큼 직접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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