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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제한 문의 답변준비중 │ 산**** │ 2013-02-1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명시된 부분 중 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하며, 그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여기에서 위탁기관은 과제수 제한에서 제외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협동기관이라 함은 공동기관들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명시하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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