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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규정 문의 답변완료 │ 조** │ 2013-03-13

안녕하세요
인건비 규정 문의입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2.11월 개정판을 보면,
P34 유의사항 1번,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신규인력의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부인건비로 계상되는 기존 인력의 경우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상할 수 없는지..
저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3-18

작성자 : 조은아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규정 문의입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2.11월 개정판을 보면, P34 유의사항 1번,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신규인력의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부인건비로 계상되는 기존 인력의 경우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상할 수 없는지.. 저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항은 기존에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던 연구원을 퇴직시키고 재입사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 현금지급을 계상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전화로 문의하세요. (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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