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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준비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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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중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가능 한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사업에서는 불가능 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바랍니다.
2. '기술이전 대상 공공기술은 제안서 접수일까지 특허 등록이 된 기술에 한함'의 문구는
특허등록 기술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바라며 수고하세요.
작성자 : 박찬식 [내용] '20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준비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1. 내용중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가능 한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사업에서는 불가능 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바랍니다. 2. '기술이전 대상 공공기술은 제안서 접수일까지 특허 등록이 된 기술에 한함'의 문구는 특허등록 기술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바라며 수고하세요. [답변] 1. 20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기업이 위탁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특허등록 기술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