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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장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사용한 연구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을 하게되는데요.
연구비 정산시 부가세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주옥 [내용] 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장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우, 사용한 연구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을 하게되는데요. 연구비 정산시 부가세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장비를 개인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면, 부가세 환급처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