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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지식서비스 분야) 현금 계상 상한선 답변완료 │ 서** │ 2013-05-06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5-08

작성자 : 서강원 [내용]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던 중 참여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참여기업입니다. 연구비 계획을 세우다가 정산매뉴얼 35,36페이지에 해당하는(지식서비스 분야)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고자 하는데 인건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예 총 연구비 50%이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인건비 현금계상의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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