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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체의 기준 답변완료 │ 박** │ 2013-06-20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여기업체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서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6-21

작성자 : 박명숙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기업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여기업체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안내도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서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제1항 5호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기업을 법인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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