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리기관(대기업)에서 연구기관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할 경우, 계약직 인건비(참여율 100%만 가능)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회사비용으로 지급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기준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작성자 : 백철우 [내용] 계약직 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영리기관(대기업)에서 연구기관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할 경우, 계약직 인건비(참여율 100%만 가능)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급여를 회사비용으로 지급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기준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답변] 연구과제 협약 시 계상한 것보다, 실제 고용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직 인력의 인건비가 더 높다면 연구기관 내부결재를 통해 연구비 전용(타세목 → 인건비), 연구계획변경 등을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 초과분에 대해 회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인 참여율 100%라는 것에 위배되어 적정한 처리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