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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비 증액에 따른 세부항목간의 예산변경건 외 답변완료 │ 이** │ 2013-07-21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 친환경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예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직접비내의 "연구과제추진비"항목의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
-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한 시스템의 설계변경 및 장비단가인상에 따른 직접비내 세부항목간의 예산변경 진행하고자 함.
- 둘다 직접비내의 항목이며, 전환사용시의 승인절차 등의 필요여부
- 직접비내 세부항목간의 예산전환 사용시의 필요절차

2. 국외여비의 남은 금액의 직접비내 연구활동비로의 활용가능여부
- 남은 국외여비의 직접비내의 연구활동비로 사용시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사용 관련 건
- 시스템의 상표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상표등록"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진행가능여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7-26

작성자 : 이태동 [내용]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 친환경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예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직접비내의 "연구과제추진비"항목의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전환 -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한 시스템의 설계변경 및 장비단가인상에 따른 직접비내 세부항목간의 예산변경 진행하고자 함. - 둘다 직접비내의 항목이며, 전환사용시의 승인절차 등의 필요여부 - 직접비내 세부항목간의 예산전환 사용시의 필요절차 2. 국외여비의 남은 금액의 직접비내 연구활동비로의 활용가능여부 - 남은 국외여비의 직접비내의 연구활동비로 사용시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사용 관련 건 - 시스템의 상표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상표등록"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진행가능여부 [답변] 1.2.직접비내 연구개발비 세목변경은 자체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2.11 p19 참고)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고 장비가격의 상승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당해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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