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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다고 규정집에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업공고일이 과제 시작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다고 규정집에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업공고일이 과제 시작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기간 중 공고 시작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