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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 답변완료 │ 이** │ 2013-07-31


사업단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핵심에 속했던 대학기관이 전년도를 기점으로 연구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참여했던 대학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차년도 예산 중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7-31

작성자 : 이광희 [내용] 사업단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같은 핵심에 속했던 대학기관이 전년도를 기점으로 연구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참여했던 대학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차년도 예산 중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소속기관 외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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