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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39페이지 나와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적립하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연차(2012.6.30~2013.6.29)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금 적립해도 될런지요?
(아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전입니다.)
2. 해당연차가 2012년과 2013년 걸쳐져 있는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인건비 단가가 다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시 각 해당기간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최종인건비(=현재인건비 2013년 단가)에다 참여율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39페이지 나와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적립하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연차(2012.6.30~2013.6.29)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금 적립해도 될런지요? (아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전입니다.) 2. 해당연차가 2012년과 2013년 걸쳐져 있는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인건비 단가가 다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시 각 해당기간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최종인건비(=현재인건비 2013년 단가)에다 참여율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해당연차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2013.6.29이전) 2.최종시점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