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 등을 국내 기업에 무상 이전하여 특허 활용도 제고 및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눔 내용 |
■ 대상기술 : 국내 등록 특허 총 559건(첨부 목록 참조) ■ 신청자격 :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 계약조건 : 나눔 받은 특허는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 등 |
2. 신청 방법 | ||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 내 양식 참조) 및 첨부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자 : 성과확산실 최슬우 연구원(woo@kaia.re.kr, 031-389-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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