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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소식 > 일반안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이태진 │ 2023-03-22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3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ㅇ 「청원법」,「청원법 시행령」의 시행(’22.12.23)에 따라 우리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국민이 우리원에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수행 기준‧절차 등 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운영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심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조~제4조)

 ㅇ 위원의 구성‧의무‧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제5조)

 ㅇ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제7조)

 ㅇ 개최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9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제12조)

 ㅇ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층

 ㅇ 담당부서 : 감사실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35, eyoll@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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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hwpx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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