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검증 확산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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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에 따라「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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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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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7조 및 제36조 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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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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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 ■ 공간범위 : 국가시범도시(세종시, 부산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3년 11월 ■ 공모분야 : 자유공모(총 7.5억원 이내, 각 0.5~3억원) 및 지정공모(총 6억원 이내, 각 3억원 이내) - 자유공모 : 5대 서비스 분야*에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제안(3건 내외) *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 지정공모 : 국가시범도시에서 수요조사 및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과제 2건 <지정공모 과제>
※ 지정공모 과제의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지원과제의 개수와 예산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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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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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혁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컨소시엄(지분 30% 이내)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최대 4개사까지 가능하며, 국토부 등 정부 旣지원 과제는 제외 ※ 세종시, 부산시 소재 기업 참여 및 실증비용 매칭 참여(총 사업비의 30% 이상) 시 가점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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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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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간 : ’23. 2. 1(수) 〜 3. 2(목) [30일] ■ 접수기간 : ’23. 2. 20(월) 〜 3. 2(목), 17:00까지 [12일] ■ 접수방법 : E-mail (smartcity@kaia.re.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서식 참조 ■ 설 명 회 : ’23. 2. 9(목) 14:00~15:30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메일(smartcity@kaia.re.kr)로 제출 (설명회 사전등록 기간 : ’23. 2. 1(수) 09:00부터 2. 8(수) 14:00까지, 참여가능인원 1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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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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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실시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 평가방법 :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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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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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업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한이며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031-3896-511, 5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