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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125)_(주)제이에스컴 박상희 │ 2022-04-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37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4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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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연장신청_공고문(교통-125).hwp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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