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 교통신기술지정신청안내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교통-121)_투아이시스(주)박상희 │ 2022-0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