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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수수료

  •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 기술심사 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 현장심사 수수료 : 100만원(기술심사 통과 후 납입)
  •  ※ 현장심사 후 현장심사위원 수당, 여비 등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반환 또는 추심

심사비용 납부방법

  •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1만원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한 후 지정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 기술심사비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주말, 휴일 제외)
  • · 현장심사비용은 기술심사 통과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를 입금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박근용
  • 연락처 031-389-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