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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
게시일 : 2021-06-15 조회수 : 748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21년 2차“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0일(목)에 마감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20년 도입하였으며, 제도 운영은 기업지원허브(국토부 지정)인 국토교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ㅇ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21년 2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1 참조

 

□ 금번 신청은 최근 5년 이내(’16.1.1∼’20.12.31)에 종료된 국토교통 R&D를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ㅇ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21년에 지정된 혁신제품(4개)*은 현재까지 2.3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지정된 혁신제품의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2 및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포털(https://hub.kaia.re.kr)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10616_(조간)_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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