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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연장신청시 제출서류의 일원화 필요
이름 신** 등록일 2009-03-03
현재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통 신기술을 인증받고 현장에 적용한 실적을 매년 2월 초에 신기술협회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신고시에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에 "신기술개발자/신기술사용자/발주처 및 원도급자"의
확인직인이 날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기가 짧은 현장 내지는 일시적으로 시공되는 가설구조물에 신기술이 적용되면
확인날인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발주처의 도장한번 찍기 어려운 보수적인 현장특성상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공감하실 껍니다. 아무튼 이런과정을 거쳐서 매년간의 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기술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건설신기술 연장신청 또한 활용실적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 중 "신기술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점검자" "발주청 관계자" "사용자 및 관리자"의 직급과 성명 그리고 확인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협회에 활용실적을 제출하기 위해 어렵사리 서류에 날인받은 후에
(발주처 및 감리측의 귀차니즘+공문서 날인 기피) 또다시 확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떠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듯 싶습니다. 물론 신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그때그때 서류를 구비해두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거의 매년 제출서류 양식(신기술협회 활용실적 서류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서)이 조금씩 바뀌고 온라인화 되는 현실에 수시로 서류를 구비하여 날인을 받는 일 또한 힘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시 "신기술 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는 신기술 협회에
제출하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로 대체하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있어 무척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요구드리면,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대부분(또는 모두)를 원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로써도 업무자료의 보존을 위해 원본은 보존하고 외부로는 사본 제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는데,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그 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가 책임이
있으므로 제출하는 업체의 원본대조필로도 충분히 인정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가영 답변일 2010-09-17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먼저건설신기술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1.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 관련 - 발주청 및 감리 측에서 확인날인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만, -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는 말 그대로 신기술의 건별 실적에 대한 활용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신기술 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는 신기술 보호기간 3년 동안 신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적용후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와 신기술 적용현장모니터링 보고서는 사용목적과 구성내용 자체가 달라 활용실적증명서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제출하는 업체의 원본대조필 인정 -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공문서 위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 또는 기술적 뒷받침없이 제출하는 업체의원본대조필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 신기술개발자 및 신청자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기술신청제도의 개선과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부 담당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연장신청건에 대해 1차심사 면제와 서류보완 및 보완결과의 평가제도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도 간소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신기술개발자 [내용] 현재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통 신기술을 인증받고 현장에 적용한 실적을 매년 2월 초에 신기술협회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신고시에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에 "신기술개발자/신기술사용자/발주처 및 원도급자"의 확인직인이 날인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기가 짧은 현장 내지는 일시적으로 시공되는 가설구조물에 신기술이 적용되면 확인날인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발주처의 도장한번 찍기 어려운 보수적인 현장특성상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공감하실 껍니다. 아무튼 이런과정을 거쳐서 매년간의 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기술 협회에 제출하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건설신기술 연장신청 또한 활용실적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 중 "신기술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점검자" "발주청 관계자" "사용자 및 관리자"의 직급과 성명 그리고 확인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협회에 활용실적을 제출하기 위해 어렵사리 서류에 날인받은 후에 (발주처 및 감리측의 귀차니즘+공문서 날인 기피) 또다시 확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떠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듯 싶습니다. 물론 신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그때그때 서류를 구비해두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거의 매년 제출서류 양식(신기술협회 활용실적 서류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서)이 조금씩 바뀌고 온라인화 되는 현실에 수시로 서류를 구비하여 날인을 받는 일 또한 힘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시 "신기술 적용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는 신기술 협회에 제출하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로 대체하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있어 무척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요구드리면,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대부분(또는 모두)를 원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로써도 업무자료의 보존을 위해 원본은 보존하고 외부로는 사본 제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는데,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그 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가 책임이 있으므로 제출하는 업체의 원본대조필로도 충분히 인정이 됐으면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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