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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레인지후드 건입니다.
이름 천** 등록일 2022-06-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허를 취득하였고, 서울어워즈에 선정되었고 . .그외 수상이 많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기후환경회의(반기문)에선정되어 관리번호 32로 선정되었답니다. 이에는
녹색기술이 인정해준것인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내공기질 팀장님과 독대 대면상담을 거치면서 국토부의 무능력을 꼬집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 .현재 당신의 집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집안에 냄새가 안나는가요? 세상의 어느 댁에서도 모두 하나같이 어떤 레인지후드를 사용하든간에 똑 같이 연기나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후드라는 것이 국토부에서 말하는 이쁘고 착한 것이 못된답니다.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고집부리시지 마세요 . .그놈은 아주 못된 놈이랍니다.
후드는 230cm 높이의 실내에 160cm 에 설치되어 돌아가면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실내공기라는 것이 레인지 위의 냄비뚜껑을 밀고 나오는 수증기와 그 속에 내포된 냄새가 아니랍니다. 그 것의 극히 일부 즉 위로 올라간 것이 후드가 빨아내보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내공기가 나가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지요. 무거운 것은 곧바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점차 가벼운 순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정도 올라가서 식거나 해서 더 오르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주부얼굴을 덮친답니다. 그러면서 결국바닥으로 집안 깊이 들어가는데 . .후드는 열심히 가자 가까이에 있는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지요? 바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우며, 천정의 공기는 가볍고 따뜻하고 . .그러니 자연스럽게 실내공기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흐른답니다. 그에 따라서 바닥공기가 집안 깊이 들어가 습기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곰팡이가 생성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곰팡이균이 실내에서 곰팡이로 된다는 환경부의 견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레인지와 흐드간의 거리가 60-70cm로 냄비높이를 10cm로 하면 나머지 50-60cm 높은 위치에서 열심히 빨아들여 내보내야하는데 . .그게 안되지요 ? 식당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보조글뚝을 끌어당겨 내보낸답니다.
그렇게 후드를아래로 내린다면 몰라도 . .그래서 팬플러스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www.fanpluslife.co.kr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주신 가치삽시다의 https://youtu.be/27Mw48pDWUo를 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험한 경험이 없어서 누가 할지도 모르고, 시료조차 갖추어진 것이 업ㄳ다고 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내공기팀에서 조차 할 말이 없다고 국토부와의 R&D결과서를 보내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지금도 아파트를 지을 때 엉터리 레인지후드를 설치하라고 하신다면서요?
국토부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의 제5조2항, 별표6의 제5조,6조의 레인지후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험해보시고 제안해드리는 팬플러스를 부착하고 같은 시험을 해보시고 국님을 위하고 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제품이라고 인정하시면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품화해서 세계로 진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론 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temp_1629534168338.-68672056.gif (크기:358430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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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대출 조리흄-1.jpg (크기:4740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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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경희 답변일 2022-08-02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의견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는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해당 내용을 제안하실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참여-국민소통-국민제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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