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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중 국외여비신청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질문요약: 국외에서 체류 중인 연구원이 국외에서 열리는 행사(엑스포, 학회 등)에 국외여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사업 연구 과제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연구 중 미국에 체류하며 내부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CONEXPO가 미국 내에서 개최하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참여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로 출장을 다녀올 때 국외여행 여비 신청이 가능하나요?
일리노이주에서 네바다주로 출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신청은 본교 국외여행 기준표에 맞춰서 지급 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22
미국 체류 중인 직원의 미국 내 출장비에 대하여, 기관 내규 여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규에 해당 케이스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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